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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서울시, 추석 전후 온라인 불법판매식품 집중단속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9.0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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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이코노미21 김창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4일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표시기준 미준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석명절 전후로 온라인 판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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