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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총액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항공료 총액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0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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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 위반한 12개 항공사 과태료 부과
총액표시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등 표시

[이코노미21 임호균] 항공운임을 비교할 때 총액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총액 기준으로 항공운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가 순수운임 만을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액표시제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등을 표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불시점검은 7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고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200만원)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 경우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만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원(순수운임)으로 게시했다.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적발된 항공사는 국적사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등이고 외항사는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이다. [이코노미2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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