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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바뀐다...안전평가 강화, 벌떼입찰 감점 확대
시공능력평가제도 바뀐다...안전평가 강화, 벌떼입찰 감점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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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실적평가액의 ±50%로 확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신규 도입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벌떼입찰에 대한 감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이 확대되고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품질안전과 관련해선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할 게획이다.

또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이 신규 도입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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