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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 약관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당국, 불공정 약관에 대한 관리 강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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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 마련하기로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당국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지적 사례가 늘자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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