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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민, 안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공공주택 입주민, 안전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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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구 세대 17개 단지 99가구
계약 해지해도 재청약 감점 적용하지 않아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철근누락을 비롯한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등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약 해지 후 다른 공공임대에 청약을 넣는 경우에도 재청약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 외에 다른 주거 대안을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공공임대 입주민은 거주 불안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된 20개 단지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한 세대는 지난달 말까지 17개 단지로 99가구에 달한다.

개정령안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사유는 △중대한 하자 △기한 내 하자보수 미이행 △임차인 의사에 반한 시설 파손·철거 △입주 지연 △임대인 의무 위반 등 5가지다.

계약 해지 후 다른 공공임대에 청약을 넣는 경우 재청약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격 재당첨 감점 예외 사항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재계약하지 않고 다른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돼 다른 면적의 공공임대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재청약 감점 적용 제외는 개정령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LH를 통해 요청하면 계약 해지, 재당첨 감점 제외 등은 국토부 내부에서 결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9일  LH 건설현장의 감리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9일 LH 건설현장의 감리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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