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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06억 부과...강남3구 비중 커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06억 부과...강남3구 비중 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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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 10월4일

[이코노미21 이상훈]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806억원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강남 3구의 비중이 컸다. 가장 적게 부과된 구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순이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806억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올해는 9월30일이 토요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4441억원(9.8%)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344만3000건에 1조4311억원으로 전년대비 2만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2900억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된다.

9월분 재산세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이다. 이어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며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코노미21]

강남구 테헤란로. 사진=이코노미21
강남구 테헤란로.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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