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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른다...기본형건축비 1.7% 인상
분양가 오른다...기본형건축비 1.7% 인상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1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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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인상 올해 세 번째
자재값 및 노무비 인상 등 반영

[이코노미21 이상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1.7% 인상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콘크리트 등 자재값 및 노무비 인상 등이 영향을 끼쳤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1일, 9월15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비정기고시인 지난 2월(1.1%)과 정기고시인 지난 3월(0.94%) 2차례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기본형 건축비는 3월(2.64%)과 7월(1.53%), 9월(2.53%) 등 3차례에 걸쳐 총 6.7% 상향됐다.

9월 기본형건축비 요인을 보면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이 반영됐다. 자재가격 중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 올랐다. 철근은 4.88% 감소했다.

노임 단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인부가 2.21%, 특별인부는 2.64%, 철근공은 5.01% 올랐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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