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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월~내년 3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가능
소상공인, 10월~내년 3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가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9.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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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시가스사에 분할납부 전화로 신청
청구된 요금 4개월에 걸쳐 분할납부하면 돼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시 별도의 서류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확인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한번의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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