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
[이코노미21 임호균] 추석연휴 나흘(9월28일~10월1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9월28일 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시키는 안건이 통과됐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현행 규정에는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이패스 차량은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단말기에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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