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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미만 차 소득에 안 잡힌다...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00cc미만 차 소득에 안 잡힌다...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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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높여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3572원을 받는다.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가 병행된다. 정부는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24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이 개선된다.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와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명, 의료급여 5만명, 주거급여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461000, 중학생은 654000, 고등학생은 727000원이다.

또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623300원에서 713100, 4인 가구 기준 162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탈수급을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노인층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할 게획이다.

정부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220만원 사이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가 3년 이내 조기 탈수급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코노미2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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