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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2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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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물량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가구

[이코노미21 임호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입주자 모집은 21일부터 시작되며 모집 물량은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가구로 총 3546가구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차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1232)과 Ⅱ유형(926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정도로 거주할 수 있으며,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정도로 살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코노미21]

출처=국토부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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