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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차량가액으로 변경
정부, 자동차세 과세 기준 차량가액으로 변경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9.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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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 세수입은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열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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