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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세금 회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세금 회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9.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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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의무적 발급해야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 3242건

[이코노미21 김창섭]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소득 누락 및 세금 부담 회피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총 3242건에 달했다.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으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해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건축사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가산세는 21억48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7822건으로 이 중에 고소득 전문직은 497건을 차지했다.

병의원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09년~올해 상반기 병의원 적발 건수는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의사와 변호사 적발건수를 합치면 전체의 77.2%에 달했다. 부과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병원과 로펌에서는 여전히 현금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돼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사진=국세청 제공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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