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5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세부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9월21일~2024년 3월31일)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에 대해선 50만원,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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