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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도 앱을 통해 갈아탄다
주담대·전세대출도 앱을 통해 갈아탄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9.2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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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금리 1.5%p 하락
대출이동중계시스템 구축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 또는 주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전사 앱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탐색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5월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15일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또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잠정)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이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고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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