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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은 주택 아냐”...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특례 종료
국토부 “생숙은 주택 아냐”...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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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4일까지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가 25일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를 선언했다. 10월14일까지 용도변경 하지 않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없이 10월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4가지 특례인 △발코니 설치 제한 없음 △전용면적 120 초과도 바닥난방 가능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 시에도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의무 없음 △전용면적 안목치수→중심선치수로 산정 등이 사라진다. 다만 숙박업 등록 유도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2월까지 유예한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생숙 소유자들의 (주택 편입) 기대심리가 굉장히 큰데 정부 입장에선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도 생숙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책관은 공급 대책 포함 관련 "(생숙 규제완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생숙이 주택에 편입되면) 세금을 전혀 안 내던 대상이 주택이 되면서 가격이 확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건축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그중 주자창 기준이 가장 결정적이다. 주택은 상시 주차해야 돼서 오피스텔도 호실당 한 대가 기준이다. 주차장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택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용도변경이 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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