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4년 간 못 받게 된 지방세 2200억원
4년 간 못 받게 된 지방세 2200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2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4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징수노력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행정안전부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시효 완성 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는 21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일정 기간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난 후 지자체장에 의해 시효 완성 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 완성 정리될 경우 재산압류도 불가능해진다.

시효 완성 정리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90억원), 경남(155억원), 인천(127억원), 부산(125억원), 경북(115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대응은 매우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체납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5년 동안 체납 지방세의 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1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세 징수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