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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불법개조 2225건...작년보다 45%↑
올해 아파트 불법개조 2225건...작년보다 45%↑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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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증설 699건, 불법개조 1534건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불법개조 사례가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치다. ‘용도변경’과 ‘증축·증설’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 2225건의 불법개조가 적발됐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전체보다 45% 증가했다.

이 중 증축·증설이 69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용도변경이 373건, 파손·철거 103건, 개축·재축·대수선 7건 순이었다. 용도변경은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501건은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1724건은 아직 조치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0건 △경기 804건 △인천 5건 △대구 44건 △부산 27건 △울산 10건 △광주 30건 △대전 120건 △경북 6건 △경남 28건 △전북 12건 △전남 8건 △충북 14건 △강원 26건 △제주 1건이었다.

최근 들어 불법개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조 적발 건 수는 2018년 953건, 2019년 648건, 2020년 654건이었으나 2021년에 1954건으로 크게 늘더니 2022년엔 1534건을 기록했다.

적발된 불법개조 사례 중 절반에 육박하는 곳이 여전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현재 2018~2023년 8월까지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7968건) 가운데 44.5%인 3548건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개조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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