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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3분기 부가세 납부 9개월 연기 가능
경영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3분기 부가세 납부 9개월 연기 가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0.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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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5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이코노미21 이상훈] 경영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3분기 부가세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10월25일까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0만명이다.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는 245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218만명)·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이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 등이다.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포털 화면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포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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