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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완화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0.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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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보증금, 대출한도 이전과 동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 내년 초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완화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 버팀목 대출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으로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늘린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을 이전과 같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호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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