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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받는다
육아휴직 통상임금 100% 받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0.0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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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받을 수 있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상한액 매월 단계적 인상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지재취업수당 우대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6개월 동안 급여도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다.

먼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3월28일)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된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지재취업수당도 우대 지원된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도 개선된다. 현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가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이코노미21]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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