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와 관련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불법 개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및 부정 채용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정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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