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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안주고 돈만 챙겨”...거짓으로 건보 급여 청구한 7곳 공개
“약은 안주고 돈만 챙겨”...거짓으로 건보 급여 청구한 7곳 공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0.1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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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 취해
거짓 청구 금액 평균 4074만원...최고 4627만원

[이코노미21 김창섭]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이득을 챙긴 병·의원 등 요양기관 7 곳이 공개된다. 보건당국은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다. 이들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은 평균 3074만원으로 최고 금액은 4627만원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한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를 투약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갔다.

또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고서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14개월간 총 1736만원을 받아갔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코노미21]

건강보험공단-이코노미21
건강보험공단-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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