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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개설 1662건...금감원 “엄정 조치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개설 1662건...금감원 “엄정 조치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0.1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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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 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할 진행 예정

[이코노미21 김창섭] 대구은행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 또는 증권계좌 종류(위탁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3가지) 등을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또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상당 수(669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32건)도 있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금감원는 지난해 대구은행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 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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