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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분양여부 선택할 수 있는 LH 918가구 사전청약 접수
살아보고 분양여부 선택할 수 있는 LH 918가구 사전청약 접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0.1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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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홈 16일부터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선택형 918가구, 나눔형 892가구, 일반형 1225가구
나눔형·일반형 추정분양가 전용 60㎡ 이하 2억~4억원대

[이코노미21 임호균] 살아보고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LH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 선택형은 먼저 임대로 6년간을 살아본 뒤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뉴:홈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으로 공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청약 대상 중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다.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다.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 381가구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억~4억원대, 69~84㎡ 4억~5억원대 수준이다. 선택형의 추정임대료는 60㎡ 이하 기준 50만~60만원대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선택형은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 물량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으로 이뤄진다.

나눔형은 이익공유형으로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인 LH에게 환매할 수 있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돌려준다. 수익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형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같다. 전체 물량 중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공통으로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LH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접수기간은 특별공급(10월 16~17일), 일반공급(10월 18~19일)이다. 당첨자는 11월3일(일반형), 11월8일(나눔형), 11월10일(선택형) 발표된다. [이코노미21]

사전청약 안내문. 출처=LH
사전청약 안내문.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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