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관행화된 것으로 보여
BNP파리바, HSBC 불법공매도 적발
BNP파리바, HSBC 불법공매도 적발
[이코노미21 임호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길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 총 110개 종목에 대해 총합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 차익을 내는 주식 매매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