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빠져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김범수는 빠져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0.2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검찰 송치
법원, 배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번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와 강 모 씨, 이 모 씨는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에스엠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다만 금감원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와 송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