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 하락 가능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 신용평가에 활용 안돼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또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등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통한 대환대출 사유만으로 소비자의 신용평점에 변동은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갈아탄 경우는 하락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비교해 신용위험이 적은 대출로 평가되지만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은 신용평점에 부정적이다. 또 고금리 대출은 상환을 해도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고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 일정 기간(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대출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한다. 반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 비중 등이 상이해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 CB사는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등이 상이해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정보라 하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및 시기 등이 다를 수 있다.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관리를 해야 한다.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있는 소비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액을 단기 연체(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해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상환이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