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패널 및 모듈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이코노미21 이상훈] 삼성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BOE를 제소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BOE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참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3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영업비밀 침해를 사유로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ICT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BOE가 2017년 말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인 톱텍을 통해 자사 올레드(OLED) 패널 및 모듈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국내에서 톱텍 재판을 진행하던 중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유출한 톱텍 임직원 11명을 상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톱텍 잠재 고객사가 BOE 등 중국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간접적인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미 부품 도매 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부품과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BOE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6월 미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BOE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아이폰 시리즈에 자사 OLED 디스플레이 특허를 BOE가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의 기술 도용 및 영업 침해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BOE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또 지난 5월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