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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 4만 여명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 4만 여명 신청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1.0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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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채무조정 평균 원금 감면율 70%
매입형 채무조정 1.3만명, 중개형 1.1만명
30조원 규모 기금 조성해 작년 10월 출범

[이코노미21 이상훈] 과도한 빚으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10월말까지 4만 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일 발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4만845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채무액은 6조4306억원이다.

신청자 가운데 1만2970명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 정도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 채권 등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준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1만1306명이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 채무 등에 대해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은 조정해 준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대출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 주거나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이코노미2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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