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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국내 증시 급등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국내 증시 급등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1.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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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시장 공정성 저해
우리나라 증시 하락율 주요국보다 커
금지기간 중 전향적인 제도개선 추진

[이코노미21 김창섭] 오늘(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발표로 국내 증시는 급등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말 이후 11월3일까지 한국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급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S&P500은 5%, 나스닥은 6% 하락에 그쳤다. 유로스톡스는 6.6%, 일본 니케이225는 3.7% 각각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면서도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는 폭등하고 있다. 오후 2시10분 현재 전일보다 3.99% 상승한 2462.82, 코스닥은 6.56% 급등한 833.35를 기록 중이다. 특히 코스닥은 급격한 상승으로 오전 3년 3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이코노미21]

5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방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방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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