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중국, 희토류 수출입 보고 의무화
중국, 희토류 수출입 보고 의무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0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유, 철광석 등 수출입 정보도 보고 의무화

[이코노미21 임호균]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7일 중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앞으로 희토류 수출입 업자들은 관련 정보를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희토류 외에도 수입 면허가 필요한 원유, 철광석, 구리정광, 칼륨비료 등의 수출입 정보도 보고가 의무화됐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대만중앙통신은 중국이 지난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자 다음 단계로 희토류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이날 발표는 직접적인 수춭통제는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21]

중국 상무부 로고
중국 상무부 로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