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앞으로 공인중개사 관리비 세부 항목 설명해줘야 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관리비 세부 항목 설명해줘야 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0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금 체납과 선순위 세입자 여부 설명해야
미이행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내년 1월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과 확정일자 현황을 안내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는 최우선변제금이나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임차인 보호조치와 법적으로 보장된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야 한다. 이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후 서명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관리비를 높여 받아 사실상 월세를 인상하던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