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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의원 퇴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의원 퇴장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1.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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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 ‘가결’
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제한과 사용자 범위 확대

[이코노미21 김창섭]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됐다.

노란봉투는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는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노동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코노미21]

사진=민주노총
출처=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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