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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하면 “갚을 책임 없다” 주장해야
소멸시효 지난 채권 추심하면 “갚을 책임 없다” 주장해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1.1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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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사례)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00신용정보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했다.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00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확인하고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채권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회사가 채권추심(빚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또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 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적법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도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 전반을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된다. 다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킬 용도로 타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대출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생기더라도 현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할 수 있으니 추심상황에서 벗어난 차분한 상태에서 거래조건을 따져 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행‧협박, 강요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채무변제확인서에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금액(원금, 이자 등)과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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