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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재대출...“이것 불법광고입니다”
햇살론 재대출...“이것 불법광고입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1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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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 사용할 수 없어

[이코노미21 임호균] ‘햇살론’ 등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58개, 미등록 대부광고 225개 등 총 283개의 위반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햇살론 출시’, ‘새희망홀씨’ 등의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들은 현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서민금융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정부금융지원, 서민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조건 등에 대해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필수 기재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가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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