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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1.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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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차기 검사 현행대로
중형 승합차 최초 검사주기도 2년으로 완화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현행 검사주기 유지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는 20일부터 사업용을 제외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 검사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 검사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해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된다. 다만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는 최초 검사시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완화됐다.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가 유지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승용차의 검사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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