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17일부터 시행
[이코노미21 김창섭] 이달 17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도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가 가능해진다.
그간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5월16일)돼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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