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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렌터카 사고기록 한 눈에 알 수 있다
전세버스·렌터카 사고기록 한 눈에 알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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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에서 볼 수 있어
내년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개방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기록 및 이력관리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0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 가능했다. 또 조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가 개방된다.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자동차종합검사이력, 자동차세 체납 횟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자동차 정비 횟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의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에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21]

사진=롯데렌트카
사진=롯데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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