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회수 걱정없어
최대거주기간 유형별로 4년 이상 연장돼
최대거주기간 유형별로 4년 이상 연장돼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14년으로 연장했다. 또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이 바뀐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게 했다.
다음달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는 4~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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