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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1.2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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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자녀 수급가구 환산율
승용 기준 2500cc 미만으로 완화
생업용 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사례)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줄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돼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23일~12월13일)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가구·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승용은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 승합은 1000cc 미만에서 소형 이하로 완화된다.

또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한다.

복지부는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10월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보건복지부
10월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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