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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우범국발 여행자 전수검사...“마약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마약 우범국발 여행자 전수검사...“마약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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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국발 우편물 50% 이상 검사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운영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마약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는 전수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국경 출입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 내년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검사를 받아야 한다.

범정부 마약 단속 프로세스. 출처=국무총리실
범정부 마약 단속 프로세스. 출처=국무총리실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가 개선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50% 이상 검사 건수가 상향된다.

정부는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가 개선되고 사후단속도 강화된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이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되고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기획·합동점검→수사의뢰·착수→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 합동으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올해 25개→내년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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