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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막는다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 막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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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택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 전체의 0.26%
국적별 비중 미국(53.4%), 중국(7.8%)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822일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됐다. 또 지난 1019일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000)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0.46%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보유 중 중국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21]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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