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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만 인정...소비자 부담 줄인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만 인정...소비자 부담 줄인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1.2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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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등 공시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수수료율은 5대 은행 모두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2%. 정부는 이런 획일적 수수료 부과로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다. 해외의 경우 은행별로 각종 비용의 원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 은행들도 수수료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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