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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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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2억8000만원 초과' 초과구간 확대
초과이익 1억1000만원 넘으면 부과율 10%로 줄어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 보유 1주택자 70% 추가 감면

[이코노미21 임호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10~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또 초과이익 구간을 5단계(3000만~1억1000만원)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10~50% 부과율을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은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과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초과이익 구간을 '8000만원 초과~2억8000만원 초과'로 늘렸다. 단계 구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 환수되지만 앞으로는 부과율이 10%로 줄어든다.

개정안엔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70%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유기간 10~15년 땐 60% 감면, 20년 이상 땐 '70% 감면' 식으로 감면 구간과 감면 폭을 늘렸다. 장기 보유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 최대 감면율은 95%에 이르게 된다.

초과이익을 계산할 때 시작 기준을 추진위 구성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준공일'이 기준 시점이다. 주택 고령자(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으로 주택 처분시점(상속·양도 등)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따른 부담금 감면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국 재건축 단지 중 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받는 단지는 기존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67곳 중 44곳은 부담금이 아예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담금 부과액은 현 기준으로 8800만원이지만 개정안 시행 땐 4800만원으로 4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신설된 장기보유 혜택을 추가로 적용하면 감면율은 더 커진다. 가령 현 기준에서 계산된 부과금이 2억원이라면 개정안 시행 땐 1억4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20년 장기 보유 땐 70% 추가 감면을 받아 부담금이 435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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