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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규모 손실 홍콩 ELS 배상기준안 검토
금감원, 대규모 손실 홍콩 ELS 배상기준안 검토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0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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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안 근거로 금융회사들 자율 조정에 나서
홍콩H지수 2021년 1만2000대→최근 5000대
재가입자들의 배상비율 어떻게 할 것인지 쟁점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이 조 단위 손실이 예상되는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분쟁조정에 대비한 배상기준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관련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안을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ELS는 주가지수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금융 상품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2000대였으나 최근 5000대까지 폭락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초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배상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금융회사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만들었다. 당시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지정해 금융회사가 최종 배상비율을 제시하도록 했다.

쟁점 중 하나는 재가입자들의 배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번 상품은 은행들이 오랜 기간 판매한 것으로 적지 않은 가입자가 재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LS에 두 번 이상 가입한 경우 불완전 판매 입증이 어렵거나 배상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이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은행권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녹취와 자필서명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의 배상비율 기준안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보상비율이 적으면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보상비율이 많으면 은행에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험이 큰 상품을 은행이 판매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빌딩.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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