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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구입...14개 기관 적발
세금으로 고가 의류·손목시계 구입...14개 기관 적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0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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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8개 기관, 출장여비 2억8679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

[이코노미21 김창섭] 세금으로 고가 스포츠 의류 및 손목시계를 구입하거나 출장비 부당수령, 외유성 해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설부대비가 부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조사했다.

9개 지자체(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모두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충북, 강원, 부산)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공직유관단체(농어촌공사,철도공단)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해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4076만원을 집행했다.

8개 기관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했는데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등 출장여비 2억8679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이 2억8158만원을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집행했다.

그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총 2개 기관이 949만원 상당을 집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세금으로 실제 구입한 스카트워치, 외장하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금으로 실제 구입한 스카트워치, 외장하드.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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