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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배터리 소재 조달·합작 시 FEOC 여부 따져야
중국과 배터리 소재 조달·합작 시 FEOC 여부 따져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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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우려기업(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
중국산 소재 의존도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 늘어
우려국 정부가 합작투자의 25% 이상이면 FEOC 간주

[이코노미21 이상훈] 미국의 해외우려기업(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러나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해외우려기관(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EOC의 기준과 세부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12월1일(현지시각) IRA 전기차 세액공제(IRC) 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에서는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관련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과 직계가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다.

또한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지배·지시’로 보고 FEOC로 정의했다. 기업의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해 25% 이상일 경우 지배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합작투자의 경우도 우려국 정부가 합작투자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FEOC 간주된다. 또 기술제휴의 경우 제휴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 및 시기 결정 ∆생산품의 생산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 FEOC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지분율·이사회 구성 등)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FEOC 해석 지침 마련으로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 지침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 동안,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의견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무역협회.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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