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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금지 후 지난달 국내 주식 3조 넘게 순매수
외국인, 공매도 금지 후 지난달 국내 주식 3조 넘게 순매수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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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액 692.2조원
11월 외국인 상장채권 5조3710억 순매수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지난달 외국인은 3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의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전월대비로는 67.5조원 증가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 2조3510억원, 코스닥시장에 9490억원을 순투자했다.

11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액은 692.2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9% 수준이다.

유럽(3.2조원), 미주(0.8조원) 등은 순매수, 아시아(-0.1조원), 중동(-0.1조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3.5조원), 미국(0.8조원) 등은 순매수, 버뮤다(-0.4조원), 룩셈부르크(-0.3조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액규모로는 미국이 288.4조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210.4조원(30.4%), 아시아 93.2조원(13.5%), 중동 22.2조원(3.2%) 순이었다.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5조371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140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2조2310억원 순투자를 기록했다. 11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는 244.1조원으로 전월대비 2.5조원 늘었다. 이는 상장잔액의 9.8%에 달한다.

유럽(1.2조원), 아시아(0.5조원), 중동(0.1조원) 지역 등이 순투자했고 보유규모로는 아시아 113.9조원(46.7%), 유럽 72.4조원(29.7%) 순이었다.

외국인은 국채(2.3조원)에 순투자했고 11월말 현재 국채 221.8조원(90.9%), 특수채 22.0조원(9.0%)를 보유했다. [이코노미21]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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