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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한다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한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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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법률공단 업무협 체결

사례) A씨는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채업자로부터 560만원을 차입하고 총 9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이자 포함 700만원을 더 추가로 갖고 오라며 매일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 사채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돈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성착취 추심 피해 등 불법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주장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법률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당국은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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